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
■ 사업목적: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⦁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접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
■ 지원대상
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중증장애인으로서,①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②중위소득 50%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*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:「최저임금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(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)
*중위소득 50%이하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경우
■ 지원내용: 월5만원 한도로 출⦁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(단, U&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)
※ www.wooricard.com 또는 우리카드 앱,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※ 다만,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
■ 자격요건
①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②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
③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
※ 「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」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
■ 신청방법:
- 장애인직접능력평가포털 홈페이지(https://hub.kead.or.kr/)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클릭
-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
■ 상세문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(☎ 064-710-505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