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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지원 안내
글쓴이 :
장애인부모회
조회 : 861회
작성일 : 2021-08-09 14:39
올 하반기 대체공휴일이 확대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 감소분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
.
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
,
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□
개요
○ 「
공휴일에 관한 법률
」 제정
(‘21.7)
으로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
3
일 확대
*
광복절
(8.16),
개천절
(10.4),
한글날
(10.11)
-
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일의
1.5
배 본인의 급여량 차감
*
평일
8
시간 이용
→
급여량
112,160
원
(14,040
원
×8
시간
)
차감
*
휴일
8
시간 이용
→
급여량
168,240
원
(21,030
원
×8
시간
)
차감
-
새롭게 추가된 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분 보전 지원
□
지원대상 및 내용
○
(
대상
) ‘21
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
○
(
내용
) 1
일
4
시간
(56
천원
)
이내 추가지원
,
본인부담금 없음
*
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
1/2
시간
(1
일 최대
8
시간 사용시
4
시간 추가 이용 가능
)
○
(
사용
)
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
1/2
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
해당 월 평일
에 추가로 사용 가능
□
신청 및 청구
○
(
신청
)
제공기관으로 사용희망 여부 유선 전달
(
이용자
)
○
(
사용
)
활동지원사와 협의 후 일정표 반영 - 제공기관으로 보고
(
활동지원사
)
○
(
청구
)
활동지원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기 작성하여 제공기관으로 서류 제출
*
실시간 미결제 사유서
,
제공기록지 작성
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사무국 활동지원사업팀(064-725-1370)으로 문의 바랍니다
.
감사합니다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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