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안내
□사업목적
2018.05.29.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
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해소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,
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.
□지원대상
모든 사업장(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)
※ 단, 주 · 야간 근무 교대, 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
※ 코로나로 인해 30인 이하로 교육 실시. 30인 이상 근로 사업장은 분할 교육 가능
□지원내용
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(교육 이외의 홍보 활동 없음)
※ 무료 교육을 빙자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
불법 홍보 및 유사 업체(금융, 상조 후원 교육)주의
※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내 무료 교육지원 > 수행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□신청방법
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 팩스, 이메일 발송
□문의
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장희선 Tel. 064)725-1370 Fax. 064)725-1371